생활 국민연금보험료 면제제도를 이용해 주세요
자영업자나 무직인 사람이 수입이 적은 이유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람은 보험료를 줄이거나 나중에 납부하는 제도(「면제・납부유예제도」)가 있습니다. 매년 신청이 필요합니다. 올해 분은 2026년 7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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