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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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보험료 면제 제도를 이용하세요

자영업자나 무직인 사람으로, 수입이 적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은 보험료를 줄이거나, 나중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면제·납부 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에 대...
국민건강보험

레이와 6년도 국민건강보험료 결정통지서를 보냅니다.

국민 건강 보험의 2024(레이와6)년도의 보험료가 결정되었습니다. 보험료는 2023년도의 소득(급여 등)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6월 중순경에「결정통지서」가 도착합니다. 보험료의  납부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20...
국민건강보험

개호보험료 결정 통지서를 보냅니다.

개호보험의  2024년도 보험료(금액)가 결정되었습니다. 보험료는 2023년도의 소득(급여 등)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6월 중순경에「결정통지서」가 도착합니다. 보험료의 납부 방법이 적혀 있으므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
세금

레이와6년도 시・후민세 과세증명서 교부개시일

미노오시의 시민세와 오사카후의 후민세를 납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후민세 전액을 급여에서 이체하고 있는 사람(특별징수)은 5월13일(월)부터 , 그 외의 사람(시・후민세를 연...
연금

국민연금의 학생납부특례의 신청은 되도록 빨리 (학생납부특례제도)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20세가 되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학생은 나중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납부할 사람은 신청해 주세요. ◆대상 ・20세 이상의 대학생, 대학원생, 고등학생, 고등전문학교생, 각종학교의 학생 (야간, 통신과정도 포함)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급료 등)이 정해진 금액보다 낮은 사람 ◆나중에 납부할수 있는 국민연금보험료 2024년4월부터 2025년3월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신청 ・신청할 수 있는 장소:시청의 의료보험, 연금・개호창구, 도요카와지소, 도도로미지소. ・신청에 필요한 것:1.본인 확인서류 2.연금수첩 3.학생증( 2024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 또는 재학증명서(2024년도에 발행된 것)) 나중에 납부하기로 한 국민 연금 보험료는 10년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보험료 등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도 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일본연금기구(日本年金機構)의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문의:개호・의료・연금실(介護・医療・年金) 전화:072-724-6735 팩스:072-724-6040 email:kenkou@maple.city.minoh.lg.jp 문의:도요나카연금사무소(豊中年金事務所) 전화:06-6848-6831 팩스:06-6854-3638
연금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을 때

자영업자나 무직인 사람으로, 수입이 적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하기 어려운 사람이 보험료를 감면받거나, 추후납부 할 수 있는 제도 (「면제·납부 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얼마나 감면될지는, 전년도(202...
연금

학생은 국민연금보험료를 후납할 수 있습니다(학생납부특례제도)

20세이상의 대학생, 대학원생, 전문대생, 고등학생, 고등전 문학교생, 각종 학교생(단위제・통신과정도 포함) 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이 적은 경우, 2023년4월~2024 년 3월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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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불가할 경우

자영업자나 무직인 사람으로 수입이 적은 이유로 국민연 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은 보험료를 삭감해 주거나 나중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면제•납부유예제도」) 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어느 정도 삭감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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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 할 수 없는 경우

자영업자나 무직인 사람으로, 수입이 적어 국민 연금보험료 를 납부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에게 보험료를 줄여 주거나, 추 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면제 · 납부 유예 제도」) 가 있습니다. 어느정도 보험료가 ...
연금

학생은 국민연금보험료를 나중에 납  부할 수 있습니다(학생납부특례제도)

20세이상의 대학생, 대학원생, 전문대생, 고등학생, 고등전 문학교생, 각종 학교생(정시제・통신과정도 포함)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급료 등)이 적은 경우,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