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학생납부특례의 신청은 되도록 빨리 (학생납부특례제도)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20세가 되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학생은 나중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납부할 사람은 신청해 주세요.
◆대상
・20세 이상의 대학생, 대학원생, 고등학생, 고등전문학교생, 각종학교의 학생
(야간, 통신과정도 포함)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급료 등)이 정해진 금액보다 낮은 사람
◆나중에 납부할수 있는 국민연금보험료
2024년4월부터 2025년3월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신청
・신청할 수 있는 장소:시청의 의료보험, 연금・개호창구, 도요카와지소, 도도로미지소.
・신청에 필요한 것:1.본인 확인서류 2.연금수첩 3.학생증( 2024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 또는 재학증명서(2024년도에 발행된 것))
나중에 납부하기로 한 국민 연금 보험료는 10년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보험료 등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도 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일본연금기구(日本年金機構)의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문의:개호・의료・연금실(介護・医療・年金)
전화:072-724-6735 팩스:072-724-6040
email:kenkou@maple.city.minoh.lg.jp
문의:도요나카연금사무소(豊中年金事務所)
전화:06-6848-6831 팩스:06-6854-3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