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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나 무직인 사람으로, 수입이 적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은 보험료를 줄이거나, 나중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면제·납부 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년도(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의 모든 가족 수입의 합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은 매년 필요합니다. 올해 분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6월 30일까지 「계속 신청」을 하고 인정된 사람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신청서는 시청, 도요가와 지소, 도도로미 지소에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문의해 주세요.
※감액 받은 보험료, 또는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10년 이내이면, 나중에 지불할 수 있는 제도(「추납 제도」)도 있습니다.
문의:개호・의료・연금실(介護・医療・年金室)
전화: 072-724-6735 FAX: 072-724-6040
e-mail:iryouseido@maple.city.minoh.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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