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 할 수 없는 경우

印刷する / Print this page

この記事は次の言語でも読めます: 日本語 (일어) 简体中文 (중국어 간체) English (영어)

자영업자나 무직인 사람으로, 수입이 적어 국민 연금보험료
를 납부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에게 보험료를 줄여 주거나, 추
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면제 · 납부 유예 제도」)
가 있습니다. 어느정도 보험료가 감액될지는 전년도 가족전원
의 소득합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 신청은 매년 필요합니다. 그러나 2021 년 6 월 30 일까지
「계속 신청」을 하여 인정받은 사람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신청서는시청, 도요카와
· 도도로미 지소(市役所、豊川・止々呂美支所)에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 한 서류에 대해서는 문의해 주세요.
※ 감액받은 보험료 또는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그 기간이
10 년이내일 경우, 추후 납부 할 수 있는 제도(「추납제도」)
도 있습니다.
문의 : 介護・医療・年金室
(개호 · 의료 · 연금실)
전화 : 072-724-6735 팩스 : 072-724-6040
e-mail : iryouseido@maple.city.minoh.lg.jp 

この記事は次の言語でも読めます: 日本語 (일어) 简体中文 (중국어 간체) English (영어)

다언어 생활 상담 창구

각 기관에 문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국제교류협회MAFGA로 연락해 주십시오. 직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화 :072-727-6912
이메일:soudan@mafga.or.jp
일시: 화요일부터 일요일 9: 00~ 17:00
언어:직접 방문, 메일, 전화
대응 언어: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조선어,포르투갈어

육아와 교육, 직업, 의료, 복지, 재류 자격 등 생활에서의 고민이나 곤란한 일에대응합니다.
비밀은 엄수되며, 상담은 무료입니다.

연금
シェアする
제목과 URL을 복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