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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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나 무직인 사람으로, 수입이 적어 국민 연금보험료
를 납부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에게 보험료를 줄여 주거나, 추
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면제 · 납부 유예 제도」)
가 있습니다. 어느정도 보험료가 감액될지는 전년도 가족전원
의 소득합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 신청은 매년 필요합니다. 그러나 2021 년 6 월 30 일까지
「계속 신청」을 하여 인정받은 사람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신청서는시청, 도요카와
· 도도로미 지소(市役所、豊川・止々呂美支所)에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 한 서류에 대해서는 문의해 주세요.
※ 감액받은 보험료 또는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그 기간이
10 년이내일 경우, 추후 납부 할 수 있는 제도(「추납제도」)
도 있습니다.
문의 : 介護・医療・年金室
(개호 · 의료 · 연금실)
전화 : 072-724-6735 팩스 : 072-724-6040
e-mail : iryouseido@maple.city.minoh.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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