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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이거나 직업이 없는 사람(무직)으로서 수입이 적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은 보험료를 감면받거나 추후에 납부할수 있는 제도(「면제・납부 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12월 31일) 모든 세대 구성원의 수입 합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은 매년 필요합니다. 금년도 분은 2025년 7월 1일(화)부터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30일까지 「계속 신청」을 하여 인정된 사람은 별도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신청서는 시청, 도요카와 지소. 도도로미 지소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문의해 주세요.
※감면받은 보험료 또는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10년 이내라면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추납 제도」)도 있습니다.
문의:개호・의료・연금실 (介護・医療・年金室)
전화: 072-724-6735 FAX: 072-724-6040
e-mail : iryouseido@maple.city.minoh.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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