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活 ▪긴급 지원 급부금(새로운 주민세 비과세 세대원용)에 대해서 전기·가스 요금이나 음식 등의 물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의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대, 또는 주민세의 균할분 만을 납부하는 세대에 「긴급 지원 급부금」¥100,000을 지급합니다. 또 18세가 ... 2024.08.06 生活세금어린이・교육
세금 레이와6년도 시・후민세 과세증명서 교부개시일 미노오시의 시민세와 오사카후의 후민세를 납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후민세 전액을 급여에서 이체하고 있는 사람(특별징수)은 5월13일(월)부터 , 그 외의 사람(시・후민세를 연... 2024.06.12 세금연금
세금 시·후민세의 신고에 대하여 「시·후민세의 신고」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지의 소득을 미노오시에 알리는 것입니다. 소득이란, 수입에 서 경비를 차감한 것입니다. 그 금액을 적은 서류(신고서)를 미노오시에 제출함으로써, 납부... 2024.02.17 세금
세금 확정신고는 스마트폰과 마이넘버카드 를 이용해 정확하고 빠르게! (1) 확정 신고는 마이넘버 카드를 사용하여, 온라인(e-Tax)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신고할 때는, 국세청 홈페이지의「확정 신고서 등 작성 코너」에서 확정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2... 2024.02.17 세금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는 확정 신고의 「사회보험료 공제」 대상입니다 확정 신고를 하면, 사회보험료는 전액이, 세금이 부과되는 수입에서 공제됩니다.(1) 공제 대상이 되는 사회보험료국민 건강보험료후기 고령자 의료보험료개호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2)확정 신고를 할 때, 다음의 서류를 참고하... 2024.02.17 국민건강보험세금
세금 확정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확정 신고」란, 1년간(전년의 1월~12월)의 소득세 금액을 계산하여, 과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거나 부족분을 납부하는 제도입니 다. 소득세 금액은, 수입(급여나 연금 등)에서, 경비나 보험료(국민 건강보험, 후... 2024.02.17 세금
세금 2022년도 시・후민세 과세증명서 발행 「시・후민세 과세증명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소득 (급여 등)에 대해, 본인이 미노오시와 오카후에 지불한 세금의 금액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시・후민세 과세 증명 서」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필요한 ... 2023.06.16 세금
세금 확정신고는 오류가 없이 서둘러 해주세요 2022년도분의 확정신고는 2023년 2월 16일(목)부터 3월 15일(수)까지 해 주세요.(1) 확정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 어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 가면 알 ... 2023.02.15 세금
세금 확정신고는 오류가 없이 서둘러 해주세요 2022년도분의 확정신고는 2023년 2월 16일(목)부터 3월 15일(수)까지 해 주세요.(1) 확정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 어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 가면 알 ... 2023.02.15 세금
세금 확정신고 대상자에 「확정신고」란, 1년간(전년도1월~12월)의 소득세 금액을 계산하여, 과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부족분을 추가 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세의 금액은, 수입(급여나 연 금 등)에서, 경비(수입을 위해 사... 2023.02.15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