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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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후민세의 신고에 대하여

「시·후민세의 신고」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지의 소득을 미노오시에 알리는 것입니다. 소득이란, 수입에 서 경비를 차감한 것입니다. 그 금액을 적은 서류(신고서)를 미노오시에 제출함으로써,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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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는 스마트폰과 마이넘버카드 를 이용해 정확하고 빠르게!

(1) 확정 신고는 마이넘버 카드를 사용하여, 온라인(e-Tax)으 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신고할 때는, 국세청 홈페이지의「확정 신고서 등 작성 코너」에서 확정신 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는 확정 신고의 「사회보험료 공제」 대상입니다

확정 신고를 하면, 사회보험료는 전액이, 세금이 부과되는 수입에서 공제됩니다. (1) 공제 대상이 되는 사회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후기 고령자 의료보험료 개호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2)확정 신고를 할 때, 다음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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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확정 신고」란, 1년간(전년의 1월~12월)의 소득세 금액을 계산하 여, 과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거나 부족분을 납부하는 제도입니 다. 소득세 금액은, 수입(급여나 연금 등)에서, 경비나 보험료(국민 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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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시・후민세 과세증명서 발행

「시・후민세 과세증명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소득 (급여 등)에 대해, 본인이 미노오시와 오카후에 지불한 세금의 금액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시・후민세 과세 증명 서」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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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는 오류가 없이 서둘러 해주세요

2022년도분의 확정신고는 2023년 2월 16일(목)부터 3월 15일(수)까지 해 주세요. (1) 확정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 어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 가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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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는 오류가 없이 서둘러 해주세요

2022년도분의 확정신고는 2023년 2월 16일(목)부터 3월 15일(수)까지 해 주세요. (1) 확정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 어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 가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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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대상자에

「확정신고」란,  1년간(전년도1월~12월)의 소득세 금액을 계산하여, 과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부족분을 추가 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세의 금액은, 수입(급여나 연 금 등)에서, 경비(수입을 위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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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시・후민세 과세증명서

「시・후민세 과세증명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소 득 (급여 등)에 대해, 본인이 미노오시와 오사카후에 지불한 세금의 금액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시・후민세과 세증명서」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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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후민세의 신고에 대해서

「시・후민세의 신고」란 2021년1월1부터12월31일까지 의 소득을 미노오시에 알리는 것입니다. 소득은, 수입에서 경비 를 차감한 것입니다. 그 금액을 쓴 신고서를 미노오시에 제출합 니 다. 그 후 시・후민세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