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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후민세의 신고」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지의 소득을 미노오시에 알리는 것입니다. 소득이란, 수입에 서 경비를 차감한 것입니다. 그 금액을 적은 서류(신고서)를 미노오시에 제출함으로써, 납부해야 할 시·후민세의 금액이 결정됩니다.
(1) 신고가 필요한 사람
a. 2024년 1월 1일에 미노오시에 거주하고 있고,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이 있는 사람
b. 미노오시에는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미노오시에 자신의 집·점포·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신고가 필요 없는 사람
a.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는 사람
b.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이 급료만 있고, 일하는 회사 등에서 「연말정산」을 해준 사람 (「급여 지급 보고서」를 회사에서 시청에 제출해 준 사람)
(3) 신고 접수
신고는 2월 16일(금)부터 3월 15일(금)까지 해주세요. 접 수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신고서가 필요합 니다. 양식은 미노오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a. 신고서를 작성하여, 미노오시청 시민세실에 우편으로 보내 주세요.
주소: 〒562-0003 箕面市西小路(미노오시 니시쇼지) 4-6-1
창구는 혼잡이 예상되오니 되도록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b. 신고서를 작성하여, 미노오시청 시민세실에 가져가 주세요.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의료 비를 공제받기 위한 명세서 등)는 집에서 작성해서 가져가 주 세요.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단, 2월 25일(일) 10시 부터 12시 사이에만, 시청 별관 1층과 도요카와 지소에서 임 시 접수를 합니다. 소득세의 확정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4) 신고서에는 마이넘버가 필요
a. 신고서에는 마이넘버를 써 주세요. 그리고 신고서를 직접 제출할 때는 「마이넘버카드」를 제시해야합니다. 「마이넘버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대신「통지 카드」와 본 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 재류 카드· 여권 중 하나)를 보여 주세요.
b.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낼 때는 「마이넘버 카드」의 복사본 을 함께 보내주세요. 「마이넘버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대신「통지 카드」와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 재 류 카드· 여권 중 하나)의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고 특별징수(급여에서 시·후민세 를 차감하는 것)와 일반징수(자신이 직접 시·후민세를 납부하 는 것)의 양쪽으로 납부하길 원하는 사람은 시·후민세의 신고 서를 제출해 주세요.
문의: 市民税室(시민세실)
전화:072-724-6710 팩스:072-723-5538
e-mail:siminzei@maple.city.minoh.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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