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후민세의 신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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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후민세의 신고」란 2021년1월1부터12월31일까지 의 소득을 미노오시에 알리는 것입니다. 소득은, 수입에서 경비 를 차감한 것입니다. 그 금액을 쓴 신고서를 미노오시에 제출합 니 다. 그 후 시・후민세의 금액이 결정됩니다.

(1) 신고가 필요한 사람

  1. 2022년1월1일에 미노오시에 거주하며 2021년1월1일

부터12월31일까지 소득이 있었던 사람

  1. 미노오시에 살지 않지만, 미노오시에 자신의 집・사무소・가게 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1.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사람
  2. 2021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입이 급여만으로서, 회사에서「연말정산」을 받은 사람 (「급여지불보고서」를 회 사가 시청에 제출한 사람)

(3) 신고의 접수- 접수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신고서를 작성하여, 2월16일(수)부터 3월15일(화)까지 미 노오시청 시민세실로 가져가 주세요.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쉽 니다. 단, 2월20일(일)은 시청 별관 1층과 도요카와지소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10:00~12:00) 신고서를 가지고 갈 때는, 가 능한한 신고서를 집에서 작성해 주세요. 회장에 머무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입니다.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2. 신고서를 작성 후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주소:〒562-0003 箕面市西小路
    (미노오시 니시쇼지) 4-6-1)

창구가 매우 혼잡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방지 하기 위해 가능한한 신고서는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신고서 용지는 미노오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음.

(4) 신고서에는 마이넘버가 필요합니다.

  1. 신고서에 마이넘버를 기입해 주세요. 그리고, 신고서를 제출 시, 「마이넘버카드(개인번호카드)」를 보여주세요. 「마이넘 버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마이넘버 카드의「통지 카드」와 본인확인서류 (운전면허증・재류카드・여권 중 어느 하나)를 보여주세요.
  2.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는,「마이넘버카드」의 사본 (또는 「통지카드」와 본인확인서류의 사본)을 함께 보내 주세요.

문의: 市民税室(시민세실)
전화:072-724-6710   팩스:072-723-5538
e-mail:siminzei@maple.city.minoh.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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