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대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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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란,  1년간(전년도1월~12월)의 소득세 금액을 계산하여, 과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부족분을 추가 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세의 금액은, 수입(급여나 연 금 등)에서, 경비(수입을 위해 사용한 비용)나 보험료(국민 건강 보험,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 개호 보험, 국민 연금 보 험 외)·의료비  등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국세청의 홈페이지에, 확정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정신고 대상 여부      -확정신고의 흐름
– 확정신고서 등의 작성방법

일본어판:https://www.nta.go.jp/taxes/shiraberu/shinkoku/tokushu/index.htm
영어판: https://www.nta.go.jp/english/taxes/individual/1201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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