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20% 감소한 사람은 세금을 후에 납부 가능(징수유예 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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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 등의 수입이(2020년 2월이후 어느 달) 20%정도 감소한 사람으로 세금납부일까지 납부하기 힘든 사람

대상이 되는 세금: 2020년 2월 1일~2021년 3월 31일이 납부기한일인 주민세, 고정재산세, 경자동차세 등

※자세한 것은 문의해 주세요. 특례제도대상이 되지 못한 사 람도 납세유예나 분할납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의: 債権管理機構(채권관리기구)
전화:072-724-6713  팩스:072-723-5538
e-mail: somushuno@maple.city.minoh.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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