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할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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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라는 것은 1년간 (전년1월∼12월)의 소득세의
금액을 계산하여 과하게 낸 세금을 돌려 받거나 부족분을 납부 하기 위한 수속입니다. 소득세 금액은 수입(급료나 연금 등)에서 경비(수입을 받기위해 사용된 금액)나 보험료・의료비 등을 빼 고 계산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보면 확정신고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의 필요여부
-확정신고의 절차(흐름)
-확정신고서 등의 작성법
일본어판: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shinkoku/tokushu/index.htm
영어판:
https://www.nta.go.jp/english/taxes/individual/1201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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