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확정 신고의 「사회보험료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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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신고를 하면, 사회보험료는 전액이, 세금이 부과되는 수입에서 공제됩니다.
(1) 공제 대상이 되는 사회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후기 고령자 의료보험료
개호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2)확정 신고를 할 때, 다음의 서류를 참고하여 본인이 납부
한 보험료의 금액을 기입해주세요.
a. 계좌 이체로 납부한 사람…「계좌 이체 완료 통지서」 (12월에 미노오시가 보내고 있습니다)
b. 납부서로 납부한 사람… 납부 영수증
c. 연금에서 차감하여 납부하고 있는 사람… 공적연금 등의 원천징수표(1월 말에 일본연금기구 등이 보내고 있습니다)
※위의 a. b. c. 이외에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사람은 「납부 상황의 통지서」를 발행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해주세요.
문의(국민 건강보험료): 国民健康保険室(국민 건강보험실)
전화:072-724-6734  팩스:072-724-6040
e-mail:kokuho@maple.city.minoh.lg.jp
문의(후기고령자의료보험료):介護・医療・年金室
(개호·의료·연금실)
전화:072-724-6739  팩스:072-724-6040
e-mail:iryouseido@maple.city.minoh.lg.jp
문의(개호보험료):介護・医療・年金室介護保険グループ
(개호·의료·연금실 개호보험그룹)
전화:072-724-6860  팩스:072-724-6040
e-mail:iryouseido@maple.city.minoh.lg.jp
문의(국민연금보험료):豊中年金事務所(도요나카 연금사무소)
전화:06-6848-6831  팩스:06-6854-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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