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국민연금보험료를 나중에 납 부할 수 있습니다(학생납부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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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이상의 대학생, 대학원생, 전문대생, 고등학생, 고등전문학교생, 각종 학교생(정시제・통신과정도 포함) 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급료 등)이 적은 경우,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국민연금보 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 면 신청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납부하기로 한 국민연금보험료는 10년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학생납 부특례」의 기간은 [수급자격기간](연금에 가입한 기간) 은 되지만 장래에 받을 연금의 금액은 늘어나지 않습 니다. 자세한 것은 문의해 주세요.
신청에 필요한 것:
(1)본인확인서류(재류카드나 운전면허증 등)
(2)연금수첩
(3)학생증(2022년도에 유효한 것) 또는 재학증명서 (2022년도에 발행된 것)
신청장소: 시청 의료보험∙연금∙개호창구, 도요카와지소 또는 도도로미지소
문의: 介護・医療・年金室(개호∙의료∙연금실)
전화: 072-724-6735 팩스:072-724-6040
e-mail:iryouseido@maple.city.minoh.lg.jp
豊中年金事務所 (도요나카연금사무소)
전화 : 06-6848-6831 팩스:06-6854-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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