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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적음 등. 경제적인 이유로 고등학교나 고등 전문학교에 가는 것이 어려운 학생은 미노오시로부터 장학금을 받거나, 빌릴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희망 자는 신청해 주세요.
◆장학금의 종류
(1)급부형 장학금(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장학금)
장학금 급부액: 연간 5만엔
정원:약 500명(신청이 많을 경우 추첨으로 선발합 니다.)
(2)대여형 장학금(졸업후 등에 돌려줘야하는 장학금)
장학금 대여금액:공립고등학교 등은 연간 15만엔까지, 사립고등학교 등은 연간 30만엔까지
정원: 공립고등학교 약 20명, 사립고등학교 약 20명
◆대상
다음의 a부터 c의 전부에 해당하는 사람
a.고등학생 또는 고등전문학교생
b.보호자가 미노오시내에 살고 있다.
c.보호자가 (1)의 장학금은 2022년도 시민세 비과세자 (생활보호 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의 장학금은 2021년도 수입이 생활보호기준액의 1.5 배 이하인 사람.
◆신청서와 모집요항
(1)의 장학금은4월1일(금)부터 12월5일(월)까지,
(2)의 장학금은 4월1일(금)부터 4월 28일(목)까지,
학교생활지원실, 도요가와지소, 도도로미지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미노오시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어만)
(1)의 신청서「미노오시장학자금급부신청서」와 모집 요강
https://www.city.minoh.lg.jp/edukanri/documents/r4_kyuuhu_sinnseisyo.pdf
https://www.city.minoh.lg.jp/edukanri/documents/r4_kyuuhu_bosyuuyoukou.pdf
(2)의 신청서「장학생신청서」와 모집요강
https://www.city.minoh.lg.jp/edukanri/documents/r4_taiyo_shinseisyo.pdf
https://www.city.minoh.lg.jp/edukanri/documents/r4_taiyo_bosyuyoukou.pdf
◆신청방법
(1)의 장학금은 신청서를 기입한후 학교생활지원실에 가져가거나 간이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2)의 장학금은 신청서를 기입한 후 학교생활지원실에 가져가 주세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 모두 지소에서 접수하지 않습니다.
문의: 学校生活支援室(학교생활지원실)
전화: 072-724-6760 팩스:072-724-6010
e-mail:edushien@maple.city.minoh.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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