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한도액적용 인정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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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에게의 알림입니다. 입원이나 수술을 하면 의료비가 고액이 됩니다. 그런 경우 병원에「한도액 적 용 인정증」을 제시하면, 병원비가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렴해질 지는 연령이나 전년도의 수입 등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인 정증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신청하면 다음 의 7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8월 1일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게되므로 그 때에는 다시한번 신청해 주세요. 이 인정증이  필요 한 사람은 시청 의료보험・연금・개호창구에서 신청해 주세요. 신청할 때는 (1)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증.

(2)본인 확인 증명서(운전면허증이나 재류카드 등).

(3)마이넘버를 알 수 있는 것(마이넘버카드 또는 마이넘버가 써 있는 주민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올해 신청할 사람은 2022년) 수입 신고도 필요합니다.

※이미 인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현재의 인정증 유효기간은 7월31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인정증 이 필요할 때에는 7월이후에 새로운 인정증을 의료보험・연금・개 호창구에서 신청해 주세요.

문의: 国民健康保険室(국민건강보험실)
전화:072-724-6734   팩스:072-724-6040
e-mail:kokuho@maple.city.minoh.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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