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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과 한 부모 가정의 의료증은 매년 11 월 1일 에 갱신됩니다. 대상자에게는 갱신을 위한 신청서를 보냈으므로, 아 직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제출해 주세요. 제 출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의료증을 10월 중순에 송부하였으 니, 의료증에 잘못 기재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소득(급여)이 높은 사람은 의료비가 감액되지 않으며, 이 의료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상자 여부는 문의해 주세요
◆ 중증 장애에 해당하는 의료비 경감대상자 :
(1) 신체장애인 수첩 1급·2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요육 수첩 A 판정을 받고 있는 사람
(3) 요육 수첩 B1 판정으로 신체 장애인 수첩이 있는 사람
(4)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 1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지정난병(특정질환) 수급자증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연 금(또는 특별아동부양수당) 1급을 받고 있는 사람
◆ 한 부모 가정으로서의 의료비 경감대상자 :
(1) 한 부모 가정 등의 아이(18세가 되는 연도의 3월까지)
(2)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3) 부모는 아니지만 대상의 아이를 키우는 사람(양육자)
문의:介護・医療・年金室(개호・의료・연금실)
전화:072-724-6733 팩스:072-724-6040
e-mail:iryouseido@maple.city.minoh.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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