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한도액적용 인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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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가입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입원이나 수술시, 의료비가 비싸집니다. 이 경우 병원에「한도액적용인정증」을 보이면 의료비가 저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감액되는 지는 연령이나 전년도 수입 등으로 결정됩니다. 이 인정증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신 청하면 다음해 7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8월 1일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그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 주세요. 인정증이 필요한 사람은 시청, 의료보험・연금・개호 창구에서 신청해 주세요.
신청시, (1)국민건강 피보험자증. (2)본인확인서류(운전면허증 이나 재류카드 등) (3)마이넘버를 알 수 있는 것(마이넘버카드 또는 마이넘버가 써 있는 주민표 복사본 등) (4)인감이 필요 합니다.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올해에 신청할 경우는 2021년)수입의 신고도 필요합 니다.
※이미 인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의 인정증의 유 효기간은 7월 31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인정증이 필요할 때는 새롭게 의료보험・연금・개호창구에서 신청해 주세요.
문의: 国民健康保険室(국민건강보험실)
전화:072-724-6734 팩스:072-724-6040
e-mail: kokuho @maple.city.minoh.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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