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불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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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나 무직인 사람으로 수입이 적은 이유로 국민연 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은 보험료를 삭감해 주거나 나중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면제•납부유예제도」) 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어느 정도 삭감받을 수 있는지에 대 해서는 전년(2022년이라면 2021년 1월 1일∼12월 31일) 가족전원 수입의 합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신청은 매년 필요합니다. 당해분은 2022년도 7월 1일부터 접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2년 6월 30일까지 「계속신청」 을 해서 인정받은 사람은 신청이 필요없습니다. 이 제도를 이 용하기 위한 신청서는 시청, 도요가와지소, 도도로미지소에 있 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문의해 주세요.
※삭감받은 보험료 또는 미납인 보험료는 10년이내라면 나중 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 (「추납제도」)도 있습니다.
문의: 介護・医療・年金室(개호・의료・연금실)
전화:072-724-6735 팩스:072-724-6040
e-mail: iryouseido@maple.city.minoh.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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