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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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무직인 사람으로, 수입이 적어서 보 험료를 지불하기가 어려운 사람은 보험료를 감액 받거나, 지 불을 늦추는 제도(「면제・납부 유예제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지는 전년의 수입에 따라서 결 정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시청 또는 도요카 와 지소, 도도로미지소에 신청해 주세요.

※신청은 매년 필요합니다. 그러나 2020년6월30일까지「계

속신청」을 인정 받은 사람은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감액 받은 보험료 또는 지불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나중에
지불할 수 있는 제도(「추가납부제도」)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시청에 문의해 주세요.

문의:介護・医療・年金室(개호・의료・연금실)
전화:072-724-6735   팩스:072-724-6040
e-mail:iryouseido@maple.city.minoh.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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