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산후 국민연금보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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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람은 국민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단, 면제 를 받고 싶은 경우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출산예정 6개월전부터 가능합니다.

대상: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본인이 가입자)로, 출산일이 2019년 2월1일 이후인 여성

면제되는 기간: 다음의 4개월(쌍둥이 등 다태아임신일 경우는 6개월)

①출산예정달의 전 달

(다태아임신의 경우는 출산예정달 전의 3개월)

②출산한 달(예정달도 괜찮습니다)

③출산한 다음 달

④그 다음 달

※보험료가 면제되는 기간도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간주 됩니다. 자세한 것은 문의해 주세요.

신청장소: 시청의료보험∙연금∙개호창구, 도요카와지소 또는 도

도로미지소

문의: 介護・医療・年金室 (개호・의료・연금실)

(전기사와 동일)

문의: 豊中年金事務所(도요나카연금사무소)

(전기사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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