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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주된 수입자로 2019년은 다음의 (2), (3)이었던 사람이 2020년에 (1)과 같이 수입이 감소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어렵게 된 경우는 감액・면제됩니다.
(1)사업, 부동산, 급여수입의 어느쪽이 30%이상 줄었다 (감소예정),
(2)2019년의 (1)이외의 소득이 4,000,000엔 이하로,
(3)2019년의 (1)과 (2)의 소득의 합계가 10,000,000엔이하.
대상이 되는 보험: 2020년 2월 1일~2021년 3월31일이 지불기한의 국민건강보험료와 개호보험료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으로 가족의 주된 수입자가 사망하거나 중태에 빠진 경우는 무조건 감액・면 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문의해 주세요. 감액・면제 대상이 되지않는 사람이라도 납세유예나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 다.
문의(국민건강보험료):国民健康保険室(국민건강보험실)
전화:072-724-6734 팩스: 072-724-6040
mail:kokuho@maple.city.minoh.lg.jp
문의(개호보험료):介護・医療・年金室(개호・의료・연금실)
전화:072-724-6860 팩스:072-724-6040
e-mail:iryouseido@maple.city.minoh.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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