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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는 확정 신고의 「사회보험료 공제」 대상입니다

확정 신고를 하면, 사회보험료는 전액이, 세금이 부과되는 수입에서 공제됩니다.(1) 공제 대상이 되는 사회보험료국민 건강보험료후기 고령자 의료보험료개호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2)확정 신고를 할 때, 다음의 서류를 참고하...
세금

확정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확정 신고」란, 1년간(전년의 1월~12월)의 소득세 금액을 계산하여, 과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거나 부족분을 납부하는 제도입니 다. 소득세 금액은, 수입(급여나 연금 등)에서, 경비나 보험료(국민 건강보험, 후...
세금

2022년도 시・후민세 과세증명서 발행

「시・후민세 과세증명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소득 (급여 등)에 대해, 본인이 미노오시와 오카후에 지불한 세금의 금액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시・후민세 과세 증명 서」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필요한 ...
세금

확정신고는 오류가 없이 서둘러 해주세요

2022년도분의 확정신고는 2023년 2월 16일(목)부터 3월 15일(수)까지 해 주세요.(1) 확정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 어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 가면 알 ...
세금

확정신고는 오류가 없이 서둘러 해주세요

2022년도분의 확정신고는 2023년 2월 16일(목)부터 3월 15일(수)까지 해 주세요.(1) 확정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 어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 가면 알 ...
세금

확정신고 대상자에

「확정신고」란,  1년간(전년도1월~12월)의 소득세 금액을 계산하여, 과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부족분을 추가 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세의 금액은, 수입(급여나 연 금 등)에서, 경비(수입을 위해 사...
세금

2021년도 시・후민세 과세증명서

「시・후민세 과세증명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소득 (급여 등)에 대해, 본인이 미노오시와 오사카후에 지불한 세금의 금액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시・후민세과세증명서」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필요한 사람...
세금

시・후민세의 신고에 대해서

「시・후민세의 신고」란 2021년1월1부터12월31일까지 의 소득을 미노오시에 알리는 것입니다. 소득은, 수입에서 경비 를 차감한 것입니다. 그 금액을 쓴 신고서를 미노오시에 제출합 니 다. 그 후 시・후민세의 금액...
세금

보험료는확정신고「사회보험료공제 」 대상입니다

「사회보험료공제」는 세금 대상이 되는 금액을 감해주는 것입 니다. 지불한 보험료 등을 계산해서 그 금액을 서류에 기입하여 세무서에 알립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후기고령자의료보험료, 개호보험료...
세금

확정신고는 착오없이 서둘러 주세요

2021년 확정신고는 2022년 2월 16일(수)부터 3월 15일(화)까지 해 주세요. 확정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확정신고서」를 작성합니다.a.신고서 용지는 세무서에 있습니다.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