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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시・후민세 과세증명서

「시・후민세 과세증명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소득 (급여 등)에 대해, 본인이 미노오시와 오사카후에 지불한 세금의 금액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시・후민세과세증명서」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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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후민세의 신고에 대해서

「시・후민세의 신고」란 2021년1월1부터12월31일까지 의 소득을 미노오시에 알리는 것입니다. 소득은, 수입에서 경비 를 차감한 것입니다. 그 금액을 쓴 신고서를 미노오시에 제출합 니 다. 그 후 시・후민세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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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확정신고「사회보험료공제 」 대상입니다

「사회보험료공제」는 세금 대상이 되는 금액을 감해주는 것입 니다. 지불한 보험료 등을 계산해서 그 금액을 서류에 기입하여 세무서에 알립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후기고령자의료보험료, 개호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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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는 착오없이 서둘러 주세요

2021년 확정신고는 2022년 2월 16일(수)부터 3월 15일(화)까지 해 주세요. 확정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확정신고서」를 작성합니다.a.신고서 용지는 세무서에 있습니다.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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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할 사람에게

「확정신고」라는 것은 1년간 (전년1월∼12월)의 소득세의금액을 계산하여 과하게 낸 세금을 돌려 받거나 부족분을 납부 하기 위한 수속입니다. 소득세 금액은 수입(급료나 연금 등)에서 경비(수입을 받기위해 사용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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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민세 과세증명서 발행

「시・부민세 과세증명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소득(급여 등)에 대해, 본인이 미노오시와 오사카부에 지불한 세금 의 금액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시・부민세 과세증 명서」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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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후민세 과세증명서 발행

「시・후민세 과세증명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소득에 대해, 여러분이 시나 후에 낸 세금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시・후민세 과세증명서」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사람은 시청, 도요카와 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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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20% 감소한 사람은 세금을 후에 납부 가능(징수유예 특례제도)

대상: 사업 등의 수입이(2020년 2월이후 어느 달) 20%정도 감소한 사람으로 세금납부일까지 납부하기 힘든 사람대상이 되는 세금: 2020년 2월 1일~2021년 3월 31일이 납부기한일인 주민세, 고정재산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