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확정신고 할 사람에게
「확정신고」라는 것은 1년간 (전년1월∼12월)의 소득세의금액을 계산하여 과하게 낸 세금을 돌려 받거나 부족분을 납부 하기 위한 수속입니다. 소득세 금액은 수입(급료나 연금 등)에서 경비(수입을 받기위해 사용된 금액...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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