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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도도부현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저소득 가구 등을 대상으로 생계비 등 필요한 자금 등을 대출하는 생활복지자금 대출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하여 대출 대상 가구를 저소득가구뿐만 아니라, 휴업 및 실직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께 긴급 소액자금 등의 특례 대출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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