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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에서도 수입이 많아 아동부양수당의 대상이 되 지 않는 사람도 임시특별급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종 코 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수입이 아동부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큼 줄어든 사람은 신청해 주세요. 2021년 2월 28
일까지, 한부모 가정이 되었을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한 가정당 50,000엔, 둘째 이후는 1인당 30,000엔
신청방법:신청서를 미노오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서, 필
요한 서류와 함께 보내주세요.
신청기한:2021년 2월 28일(일)
※이미 수당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문의: 子育て支援課(육아지원과)
전화: 072-724-6738 팩스: 072-721-9907
e-mail:kodomo@maple.city.minoh.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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