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정보 저소득 한부모가정에의 특별급부금
한부모가정으로 소득(급료 등)이 적은 사람은,「저소득의 양육세대 생활지원 특별급부금(한부모가정 세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별급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음의 한 부모가정의 아버지・어머니 또는 부모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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