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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골원 등의 건강보험의 대상에 대해
접골원 · 정골원에서 치료를 해주는 사람 (유도 접골사)과
침 ·뜸 ·안마를 해주는 사람(침구사)은 의사 면허를 가진「의 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골원 등에서 치료를
받을 때에는 초기에 지불방법을 확인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주세요.
(1)건강보험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a.염좌,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었을 때
b.다음의 증상으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말할 때 (의사의「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경통, 관절염, 오십견 등으로 오랫동안 통증이 있을 때. 또
는 근육 마비, 관절이 딱딱하게 굳어 움직임이 어려운 경우 등 마사지가 필요할 때.
(2)건강보험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의사의「동의서」가 없는 어깨 결림, 요통 등의 치료
문의, 전화 : 전 기사와 동일

문의 : 国民健康保険室(국민건강보험실)
전화 : 072-724-6734   팩스 : 072-724-6040
e-mail : kokuho@maple.city.minoh.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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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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