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확정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확정 신고」란, 1년간(전년의 1월~12월)의 소득세 금액을 계산하여, 과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거나 부족분을 납부하는 제도입니 다. 소득세 금액은, 수입(급여나 연금 등)에서, 경비나 보험료(국민 건강보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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