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4월부터 자전거에 대해 교통법규 위반 통보제도가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서 4월1일(수)부터 16세 이상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교통위반법규가 예전보다 엄격해집니다(경찰관이「청색 티켓」을 발급합니다). 이에따라 운전자가 가벼운 위반을 했을 경우 범칙금을 낼 필요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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