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다음 언어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简体中文 (중국어 간체)
확정신고를 하면, 사회보험료는 전액을 세금 과세대상이 되는 수입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제 대상이 되는 사회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
개호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2) 확정신고를 할 때, 다음의 서류를 보고 자신이 지불한 금액을 기재해 주세요.
a.계좌이체로 지불한 사람:
「계좌이체완료 통지서(口座振替済通知書)」(12월에 미노오 시에서 발송하였습니다.)
b.납부서로 지불한 사람: 지불했을 때의 영수증
c.연금에서 지불하는 사람(특별징수인):
공적연금 등의 원천징수표(1월말에 일본연금기구에서 발송하였습니다.)
※위의a. b. c. 이외에 지불한 보험료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지불현황 알림」을 발행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아래로 전화하거나, 신청폼으로 해주세요.
문의(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실(国民健康保険室)
전화:072-724-6734 FAX:072-724-6040
e-mail:kokuho@maple.city.minoh.lg.jp
문의(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개호・의료・연금실
전화:072-724-6739 FAX:072-724-6040
e-mail:iryouseido@maple.city.minoh.lg.jp
문의(개호보험료):개호・의료・연금실 개호보험 그룹
전화:072-724-6860 FAX:072-724-6040
e-mail:iryouseido@maple.city.minoh.lg.jp
이 기사는 다음 언어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简体中文 (중국어 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