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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자전거에 대해 교통법규 위반 통보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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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 바뀌어서 4월1일(수)부터 16세 이상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교통위반법규가 예전보다 엄격해집니다(경찰관이「청색 티켓」을 발급합니다). 이에따라 운전자가 가벼운 위반을 했을 경우 범칙금을 낼 필요가 있지만, 정해진 기한내에 납부하면 재판등의 절차는 필요없습니다. 현재「청색 티켓(青切符)」은 자동차 교통위반에 많이 사용되지만,  4월부터는 자전거에도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범칙금은 휴대전화사용(¥12,000), 신호위반(¥6,000), 2인승차(¥3,000) 등으로 100종류 이상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방해운전 등은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 자세한 것은 미노오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문의:시민안전정책실(市民安全政策室)
전화:072-724-6750 FAX:072-724-6376
e-mail:bousai@maple.city.minoh.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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