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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퇴직・이직을 한 사람은, 이전의 직장에서의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신청을 해야합니다.
(2) 취직・결혼을 이유로 사회보험에 들어간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하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1) (2)어느 쪽도 14일이내에 미노오시 국민건강보험과에 가입신청 또는 탈퇴신청을 해 주세요. 특히 탈퇴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회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 둘다 지불해야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3) 2025(레이와7)년도부터 학생으로서 피보험자의 특례(마루가쿠(㊫))에 해당되는 사람은 갱신 수속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마루가쿠(㊫)」는 진학으로 부모로부터 떨어져, 시외에 살게된 학생이 지금 그대로 부모의 국민건강보험에 들어갈 수 있는 특례제도입니다. 수속을 하면 이사한 곳에서 새로 국민건강보험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고, 보험료도 부모가 함께 합산해서 지불하게 됩니다.
문의:국민건강보험과(国民健康保険課)
전화:072-724-6734 FAX:72-724-6040
e-mail:kokuho@maple.city.minoh.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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