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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나 무직인 사람이 수입이 적은 이유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람은 보험료를 줄이거나 나중에 납부하는 제도(「면제・납부유예제도」)가 있습니다.
매년 신청이 필요합니다. 올해 분은 2026년 7월 1일(수)부터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6월 30일까지「계속신청」을 해서 인정받은 사람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신청서는 시청, 도요가와지소, 도도로미지소에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문의해 주세요.
※삭감해 준 보험료 또는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10년 이내로 나중에 납부하는 제도
(「추납제도(追納制度)」)도 있습니다.
문의:개호의료과(介護医療課)
전화: 072-724-6735 FAX:072-724-6040
e-mail : iryouseido@maple.city.minoh.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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