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보조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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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오시에서는,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로서, 아직 보조를 받고 있지 않다면 신청해 주세요.
대상:미노오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1)~ (3)에 해당하는 사람
(1) 어린이 의료
0~18세의 어린이(18세의 3월31일까지. 4월1일생은 17세의
3월31일까지)
(2) 한부모 가정 의료
– 한부모 가정의 0~18세의 어린이 (18세의 3월 31일까지. 4월 1일생은 17세의 3월 31일까지.)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
-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재판소에서 보호명령을 받은 DV피해자도 대상입니다.
(3) 중증장애자 의료
-신체장애자 수첩1・2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적장애[A] 요육수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적장애[B1] 요육수첩과 신체장애자 수첩 둘다 가지고 있는 사람
-정신장애자 보건복지수첩1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정난치병(특정질환)수급자증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연금(또 는 특별아동부양수당)1급 등을 받고 있는 사람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2)・(3)에 해당하여도, 소득(급여 등의 수입)이 많은 가정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세요.
문의:介護・医療・年金室(개호・의료・연금실)
전화:072-724-6733  팩스:072-724-6040
e-mail:iryouseido@maple.city.minoh.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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