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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람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이후의 보험료가 대상입니다. 2023년 11월에 출산한 사람은 2024 년 1월분의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출산일이 2023년11월1일 이후인 사람
※출산이란 임신 85일(4개월) 이상의 출산(사산, 유산, 조산이나 인공임신 낙태도 포함)을 말합니다.
감액기간:다음의4개월(쌍둥이 등 다태 임신의 경우는 6개월)
(1) 출산예정달의 전달(다태 임신의 경우는 출산예정달 전의 3개월)
(2) 아기를 출산한 달(예정달이라도 괜찮습니다)
(3) 출산 다음달
(4) 그 다음달
신고장소:국민건강보험 창구(시청 본관1층 북측, 종합 창구)
신고서:국민건강보험 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미노오시 홈페이 지에서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
-모자건강수첩 등(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세대주의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 마이 넘버 카드, 여권 등)
-세대주와 산모의 마이넘버카드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세대주, 산모 본인 등
※대리인이 신고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 합니다.
※신고는 출산 예정 6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노오시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문의:国民健康保険室(국민건강보험실)
전화:072-724-6734 팩스:072-724-6040
e-mail: kokuho@maple.city.minoh.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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