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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오시에서는, 저소득 등의 경제적 이유로 고등학교나 고등전문학교에 가기가 어려운 학생에게 시에서 장학금을 받거나 빌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희망자는 신청해 주세요..
◆장학금의 종류
(1)급부형 장학금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장학금)
장학금 급부액(받을 수 있는 금액):1년간 50,000엔、 정원:약400명
(2)대여형 장학금(졸업 후 등 돌려주는 장학금)
장학금 대여금액(빌릴 수 있는 금액):공립고등학교 등은 1년간 150,000엔까지、
사립고등학교 등은 1년간 300,000엔까지
정원:공립고등학교 등은 20명、사립고등학교 등은 20명
◆대상
다음의 a.에서 c.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a. 고등학교 또는 고등전문학교 학생. 유학생은 (2)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b. 보호자가 미노오시에 살고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외국 국적의 사람도 대상이 됩니다.
c. (1)의 장학금은, 보호자가 2024년도 시민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2)의 장학생은, 보호자의 2023년도 수입이 생활보호 기준액의 1.5배 보다 낮은 사람
◆신청서와 모집요항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과 신청 기한
(1)의 장학금에 대해서는 4월1일(월)부터 12월5일(목)까지
(2)의 장학금에 대해서는 4월1일(월)부터 4월26일(금)까지
학교생활지원실, 도요카와지소, 도도로미지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미노오시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일본어만)
◆신청 방법
(1)의 장학금은, 신청서에 기입하여 학교생활 지원실로 가지고 가거나 우편으로 보내 주세요.
(2)의 장학금은, 신청서에 기입하여 학교생활 지원실에 가지고 가 주세요. 우편으로의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1)、(2)어느 쪽도 지소에서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문의:학교생활 지원실(学校生活支援室)
전화:072-724-6760 팩스:072-724-6010
이메일l:edushien@maple.city.minoh.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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