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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8일에 미노오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아동(0세부터 18세가 된 최초 3월 31일까지로 일본국내에 주소가 있는 어린이)을 기르고 있는 사람, 또 미노오시로부터 아동수당・특례급부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8월 하순경부터 순차적으로 안내서를 우송하고 있습니다. 안내서가 도착하면 반드시 읽어 보세요. 8월 9일 이후에 미노오시로 이사한 사람이나 아이가 태어난 사람, 특별한 사정으로 미노오시로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등은 안내서가 도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문의해 주세요.
◆10월(12월 지급분)부터 주로 바뀌는 점
(1) 지급대상연령의 확대
(2) 소득제한을 없앤다:부모의 수입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받게 된다. 부모 모두가 수입이 있는 경우는 수입이 많은 쪽이 수급자가 된다
(3) 셋째 자녀 이후의 수당이 늘어난다
(4) 어린이가 많은 세대에서는 어린이를 세는 방법이 바뀐다:22세까지(22세가 된 최초의 3월 31일까지)의 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부모 등이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녀를 첫째 자녀, 둘째 자녀로 한다.
(5) 지급달 변경:연 3회에서 연 6회(짝수달)로 바뀐다. 지급달 전 2개월분이 지급된다.
◆수속
어린이의 연령이나 세대의 상황에 따라 수속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내온 안내서나 미노오시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모르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문의해 주세요.
◆수속기한
2024년 10월 31일(목)까지. 그 이후는 2025년 3월 31일(월)까지 접수를 받지만 지급이 늦어집니다.
문의 : 어린이종합창구(子ども総合窓口)(보육지원실(子育て支援室))
전화:072-724-6791 FAX:072-721-9907
e-mail:kodomo@maple.city.minoh.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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