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외(認可外) 보육시설 등 다자녀세대 보육료 보조금의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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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오시에 거주하며 둘째 어린이를 인가외 보육시설(사업소내 보육시설, 원내 보육 시설, 일시보육 전용시설 제외)에 보내는 사람은  신청하면 보육료의 일부를 미노오시가 보조해 줍니다.
대상:다음 (1)~(4)의 모든 사항에 해당되는 세대의  둘째 이후의 0~2세의 어린이

(1) 2명 이상의 취학전 이린이가 있는 세대의 둘째 이후의 어린이(0~2세)
 (주민세의 소득균등액의 미노오시분이 77,100엔 이하의 세대인 경우 2명이상의 어린이가         있으면 첫째 아이의 연령에 상관없이 0~2세의 둘째 이후의 어린이)
(2)미노오시에 거주하고 있다
(3)부모(보호자)가 64시간/월 이상 일하고 있다
(4)시민세를 납부하고 있다.

신청:어린이 종합 창구에 지참 또는 우편
(〒562-0003 미노오시 니시쇼지( 箕面市西小路4-6-1))으로 보내 주세요.

신청시기:12월2일(월)부터 28일(토)(일요일 휴무)
신청에 필요한 서류나 대상시설 등 자세한 것은 미노오시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문의:어린이종합창구(子ども総合窓口)
전화072-724-6791  FAX072-721-9907
e-mailkodomo@maple.city.minoh.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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