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이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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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나 이혼을 했을 때는, 모국의 대사관등에서 필요한 수속을 해 주십시오. 2명 모두 외국인으로, 이미 본국에서 결혼이나 이혼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시청에 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에서 결혼이나 이혼의 신고를 할 때에는, 대사관등에서 발행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름이 바뀌면, 재류 카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사카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 문의해 주세요.

○호적 주민 이동실(戸籍住民異動室)

전화:072-724-6724

팩스:072-724-0853

○오사카 출입국 재류관리국(大阪出入国在留管理局)

전화:0570-06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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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언어 생활 상담 창구

각 기관에 문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국제교류협회MAFGA로 연락해 주십시오. 직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화 :072-727-6912
이메일:soudan@mafga.or.jp
일시: 화요일부터 일요일 9: 00~ 17:00
언어:직접 방문, 메일, 전화
대응 언어: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조선어,포르투갈어

육아와 교육, 직업, 의료, 복지, 재류 자격 등 생활에서의 고민이나 곤란한 일에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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