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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살고 있는 집을 잃었거나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
내용: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선이 있음)을 정해진 기간,
본인을 대신해 미노오시가 집주인에게 직접 지불합니다.
문의:総合保健福祉センター1F(종합보건복지센터 1층)生活相談窓口(생활상담창구)
전화:072-727-9515 팩스:072-727-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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