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다음 언어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日本語 (일어) 简体中文 (중국어 간체) English (영어)
미노오시에 거주하며, 2명이상의 아이를 인가 외 보육 시설· 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사업소내 보육시설, 원내 보육 시설, 임시 보호 전용 시설 제외)에 보내는 사람은 신청할 경우 보육료 일부를 미노오시에서 보조해 줍니다. (2명째: 상한 ¥21,000, 3명째부터: 상한 ¥42,000)
대상:다음의 (1)~(4)에 모두 해당하는 세대의 2명째 이후의 0~2세의 아이
(1) 2명 이상의 취학전의 아이가 있는 세대의 2명째 이후의 아이(0~2세)
(시민세 소득할액이¥77,100 이하의 세대의 경우, 2명 이상 아이가 있으면,
가장 연상의 아이의 연령에 관계없이, 0~2세의 2명째 이후의 아이)
(2) 미노오시에 거주하고 있다.
(3) 부모(보호자) 모두가 64시간/월 이상 일하고 있다
(4) 시민세를 납부하고 있다
신청:어린이 종합 창구에 지참 또는 우편발송[〒562-0003 미노오시 니시쇼지(箕面市西小路) 4-6-1] 해 주세요.
신청 기간 : 4월 1일(화)부터 30일(수) (일요일·공휴일은 쉽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나 대상 시설 등, 자세한 사항은 미노오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문의:어린이 종합 창구(子ども総合窓口)
전화 : 072-724-6791 FAX : 072-721-9907
이 기사는 다음 언어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日本語 (일어) 简体中文 (중국어 간체) English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