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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으로 아동부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한부 모 가정의료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임시 특별급부금(a.기본 급부와 b.추가급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부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한부모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양육자 (부모가 아닌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래의 (1) 과 (2)에 해당되는 사람은 7월에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a.기본급부
금액:1가정 50,000엔, 둘째 이후 1인당 30,000엔
대상 :
(1)아동부양수당을 받고 있거나, 또는 그와 비슷한 수입이 있
는 사람
(2)아동부양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공적 연금을 받고 있기 때
문에 2020년6월의 아동부양수당의 지급이 없는 사람
(3)수입이 많아서 아동부양수당의 대상이 안되는 사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입이 (1)과 같은 정도까지 줄
어든 사람
신청방법:
(1)수속은 필요없습니다.
(2)신청서를 반송해 주세요.
(3)신청서를 미노오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서 필요한 서
류와 함께 보내주세요.
b.추가급부
금액:1가정 50,000엔
대상:위의 (1)과 (2)의 사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 해서 수입이 줄어든 사람
신청방법:신청서를 반송해 주세요.
신청기한 : 2020년9월30일(수) (a.기본급부와 b.추가급부)
※가족의 DV로 인해서 미노오시내에 피난하고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문의해 주세요.
문의: 子育て支援課(육아지원과)
전화:072-724-6738 팩스:072-721-9907
e-mail:kodomo@maple.city.minoh.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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