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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자녀만의 가정, 또는 아버지와 자녀만의 가정을 「한부모가정」이라고 합니다. 이혼 등으로 한부모가정이 된 사람이나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이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곤란 한 것이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 르는 것 등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가능한 것
양육비, 면회교류(이혼으로 아이와 헤어져 살게된 부모가 아이를 만나는 것), 위자료, 재산이나 연금의 분할방법 등, 이혼할 때 어떤 약속을 하면 좋을까, 또 약속한 양육비를 받 을 수 없을 땐 어떻게 해야할까 등.
일시: 2020년 12월 19일(토), 2021년 1월 12일(화)
시간: 13:00~16:00 1인 25분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장소: 子ども総合窓口(어린이종합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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