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세대에게 임시특별급부금 (신종코로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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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고등학생까지의 아이를 키우는 세대에게 급부금을 지급합니다. (미노오시는 어린이 1명당 100,000엔을 지급)

대상세대:

  •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세대

어린이가 15세이하로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세대에게는 12 월 27일 계좌로 급부금을 지급했습니다.

  • 고등학생만을 키우고 있는 세대로 수입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하 세대

1월초경에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신청서가 도착하면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해 주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

a.신청하는 사람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복사본

(운전면허증, 여권 등)

b.급부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이나 우체국계좌를 알 수 있는 서 류(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의 복사본

※2021년 1월 1일에 주소가 미노오시 이외에 있던 사람은 신 청할 사람이나 배우자의 『레이와 3년도(2021년도)(레이와 2년분) 시구정촌(市区町村)세 과세 증명서・비과세증명서』

가 필요합니다.

기간:2022년 3월 31일(목)(소인유효)

(3)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사이에 아이가 태 어났거나 태어날 세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급부금 신청은 필요없습니다.

문의: 子ども総合窓口(어린이종합창구)

전화:072-724-6791      팩스:072-721-9907

e-mail:kodom@maple.city.minoh.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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