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10월분부터 아동수당제도가 일부 개정(확충)됩니다.
2024년 8월 8일에 미노오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아동(0세부터 18세가 된 최초 3월 31일까지로 일본국내에 주소가 있는 어린이)을 기르고 있는 사람, 또 미노오시로부터 아동수당・특례급부를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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