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수입이 20% 감소한 사람은 세금을 후에 납부 가능(징수유예 특례제도)
대상: 사업 등의 수입이(2020년 2월이후 어느 달) 20%정도 감소한 사람으로 세금납부일까지 납부하기 힘든 사람대상이 되는 세금: 2020년 2월 1일~2021년 3월 31일이 납부기한일인 주민세, 고정재산세, ...
세금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건강
MAFGA에서의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