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시·후민세의 신고에 대하여
「시·후민세의 신고」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지의 소득을 미노오시에 알리는 것입니다. 소득이란, 수입에 서 경비를 차감한 것입니다. 그 금액을 적은 서류(신고서)를 미노오시에 제출함으로써,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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