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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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신고」란, 1년간(전년의 1월~12월)의 소득세 금액을 계산하
여, 과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거나 부족분을 납부하는 제도입니 다. 소득세 금액은, 수입(급여나 연금 등)에서, 경비나 보험료(국민 건강보험, 후기고령자 의료보험, 개호보험, 국민연금보험 외)・의료비 등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정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알 수 있습 니다.
-확정신고 필요성의 여부
-확정신고 시스템
-확정신고서 등의 작성방법
일본어판(일본어)

영어판(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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