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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출생신고 |
출산 육아 일시금 |
산후 검진(산모 건강검진) |
신생아 청력 검사 |
육아 응원 급부금 |
◆출생신고(出生届)
아기가 태어날 때는 다음을 이행해 주십시오.
<출생 신고의 제출>
・ 출생신고를, 태어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모자건강 수첩과 출생 신고를, 시청에 가져와 주세요.
○호적 주민 이동실(戸籍住民異動室)
전화:072-724-6724
팩스:072-724-0853
<어린이 의료증의 신청>
아기의 건강보험증이 생기면, 의료비가 보조되는 어린이 의료증을 신청해 주세요.
○간호・의료・연금실(介護・医療・年金室)
전화:072-724-6733
팩스:072-724-6040
<재류자격 신청>
・ 재류자격의 신청을, 태어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오사카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 확인해 주세요.
○오사카 출입국 재류 관리국(大阪出入国在留管理局)
전화: 0570-064259
대사관, 영사관에 연락해 주십시오.
◆출산 육아 일시금(出産育児一時金)
국민건강보험에 들어 있는 사람이,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낳은 병원에,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50만엔의 출산 육아 일시금(어린이를 낳았을 때에 받을 수 있는 돈)이 지불됩니다.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병원도 있습니다. 병원에 문의해 주세요.
아이를 낳은 비용(돈)이 50만엔보다 많을 때는, 부족한 돈을 병원에 지불해 주세요.
아이를 낳은 비용(돈)이 50만엔보다 적을 때는, 세대주는 남은 돈을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비용(돈)이 50만엔보다 많을 때는, 부족한 돈을 병원에 지불해 주세요.
- 출산 비용(돈)이 50만엔보다 적을 때는, 세대주는 남은 돈을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에 들어 있는 사람이, 일본 이외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나, 임신 주수가 22주보다 적을 때는, 출산육아 일시금이 48만 8천엔이 됩니다.
또, 산전 산후 기간의 보험료 경감이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4개월간, 출산한 산모의 보험료가 경감됩니다.
수속은, 국민건강보험실로 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실(国民健康保険室)
전화:072-724-6734
팩스:072-724-6040
◆산후 검진(産婦に対する健康診査)
출산 후 2주 전후와, 1개월 전후(산후 8주6일 이내)에, 각 1회씩 산후 산모의 건강 진단(산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자건강 수첩과 함께, 공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산모 건강 진단 진찰권(2장)을 받습니다.
진찰 시기 | 공비 상한액 | 사용 가능한 장소 | |
산모 건강 진단
진찰권 |
산후 2주 | 5,000엔 | 오사카부 내
의료 기관, 조산소, 조산원 |
산후 1개월 | 5,000엔 |
<환급 제도>
- 오사카부 밖의 의료기관에서, 산후 검진을 받았을 경우에, 본 시의 보조 금액을 상한선으로 해, 산모 본인이 지불한 비용(돈)의 일부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환급 제도라고합니다.)
<환급 방법>
진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청 별관 2층 어린이 건강실(子どもすこやか室)에 신청해 주세요.
①수속:산모 건강 진단비 보조금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②신청에 필요한 것:영수증, 명세서, 모자건강 수첩, 신청자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를 알 수 있는 것, 사용하지 않는 산모 건강진단 진찰권
③환급금액(돌아오는 돈): 의료기관에 지불한 금액(산모 건강진료 분)과, 공비 보조의 상한액 중, 낮은 쪽의 금액.
◆신생아 청각 검사(新生児聴覚検査)
모자건강 수첩과 함께 공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신생아 청력 검사 수검표(新生児聴覚検査受検票)를 건네줍니다. 자동 ABR 검사의 경우는 상한액 5,000엔까지, OAE 검사의 경우는 상한액 1,500엔까지, 공비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검사 1회분 한정정)
<환급 제도>
- 오사카부 밖에서 신생아 청력 검사를 받았을 때는, 보조 금액을 상한액으로 환급해서, 자신이 지불한 돈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이것을 환급 제도라고 합니다.)
<환급 방법>
진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청 별관 2층 어린이 건강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①수속:신생아 청력 검사비 보조금(新生児聴覚検査費助成金)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②신청에 필요한 것 : 영수증, 명세서, 모자건강 수첩, 송금처 은행계좌를 알 수 있는 것, 사용하지 않은 신생아 청력검사 수검표(新生児聴覚検査受検票)
③환급금액(돌아오는 돈): 의료기관에 지불한 금액(신생아 청력검사 분)과 공비 보조의 상한액 중, 낮은 쪽의 금액.
○어린이 건강실(子どもすこやか室)
전화:072-724-6768
팩스:072-721-9907
◆육아 응원 급부금(子育て応援給付金)
출생 신고를 제출한 후, 곤니찌와 아기 방문(こんにちは赤ちゃん訪問) 등으로 보육사 등에 의한 면담, 설문조사에 응답한 분에게, 육아 응원 급부금 50,000엔을 지급합니다 (출생 후 4개월 경까지)
○어린이 건강실(子どもすこやか室)
전화:072-724-6768
팩스:072-721-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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