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에의 특별급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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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으로 소득(급료 등)이 적은 사람은,「저소득의 양육세대 생활지원 특별급부금(한부모가정 세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별급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음의 한 부모가정의 아버지・어머니 또는 부모가 아닌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상:
(1)2021년 4월분의 아동부양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아동부양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공적연금을 받고 있어서, 2021년 4월분의 아동부양수당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사람.
(3)수입이 높아서 아동부양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 수입이 아동부양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과 같은 정도로까지 감소한 사람.
금액: 어린이 1인당 50,000엔
신청방법:
대상(1)의 사람은 수속이 필요 없습니다. 대상(2)와 (3)의 사 람은 수속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를 미노오시 홈페이지로부터 다운로드 받아서,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내 주세요. 우편으로도 수속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2022년 2월 28일(월)
※가정폭력으로 미노오시에 피난하고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문의해 주세요.
문의: 子育て支援室 (양육지원실)
전화:072-724-6738 팩스:072-721-9907
e-mail: kodomo @maple.city.minoh.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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